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점을 모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1551-5700으로 문의해 주세요.

Q상속재산은 상속인끼리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협의해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 것인지 정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모든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잘게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와 예금이 있다면 한 사람은 아파트를 받고, 다른 상속인들은 예금을 받거나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어렵고,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Q상속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반드시 법정상속분과 똑같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이 현금 등을 받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다면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하되,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그들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가 두 명이니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상속인 구성과 생전 증여 여부, 기여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상속인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분할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의 사정을 살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보다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상속분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독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특정 형제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거나 예금, 임대수익 등을 혼자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이 곧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어떤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형제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본안 절차뿐 아니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Q상속포기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경우 등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상속포기부터 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까지 모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부채를 먼저 확인한 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전부 물려받지 않나요?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남긴 예금과 부동산도 받지 않는 대신 대출이나 보증채무 등도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끼리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자신의 몫을 받지 않는다고 적는 것만으로 법적인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상속포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속채무가 의심된다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흔히 “사망일로부터 무조건 3개월”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법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뒤 상속을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해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이 부분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되어 빚을 물려받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많이 있었는데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인 할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에게 곧바로 상속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 역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처럼 가족관계가 달라지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가족의 상속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전체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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