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점을 모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1551-5700으로 문의해 주세요.
Q학교폭력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의 징계 절차로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실제 행위가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해학생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학폭이었다’는 사실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학교폭력 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학교폭력 고소를 위해 반드시 특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가능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상처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이라면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게시물·단체채팅방 대화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주변 건물의 CCTV,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학교폭력 신고자료,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도 사건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는 빠르게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자료 역시 일부 화면만 남기기보다는 날짜, 상대방 계정, 대화 전후 내용이 확인되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학교폭력 가해자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별도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인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CCTV가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고 메시지나 SNS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초기에 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Q학폭 상담을 하려면 자녀와 함께 방문해야 하나요?
반드시 자녀가 처음부터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자녀가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첫 상담은 부모님만 방문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녀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반복적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게 하기보다 필요한 내용과 시점을 정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녀에게 상담 참석을 강요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의 내용과 자녀의 상태를 고려해 동행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Q학교폭력 가해자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목적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조치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가해행위가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한 상태에서도 별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반대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진술하는 사건 경위와 제출하는 자료가 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각각의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가해자를 고소하면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범죄 여부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사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발생한 치료비, 심리치료비,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사건에 따라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부터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상담 및 치료내역 등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학폭 가해자 고소를 변호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적용 가능한 혐의를 판단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같은 행동이라도 단순한 다툼인지 폭행·상해·협박·강요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고소장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피해학생이 수사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학폭 가해자를 고소한 후 학폭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형사고소를 먼저 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 나온 결과가 다른 절차의 결론을 반드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학교폭력까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양쪽 절차에서 제출한 진술과 증거자료가 이후 사건 판단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고소 이후 학폭위까지 함께 진행한다면 사건 발생 시점부터 피해 내용, 신고 과정, 이후 상황을 일관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