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점을 모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1551-5700으로 문의해 주세요.

Q전업주부도 재산분할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거나 한쪽만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지는 않죠.

법원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한 사람은 돈을 벌어 생활비를 마련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사와 육아를 맡아 가정을 유지했다면 

두 사람 모두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역할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업주부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재산을 만들어 온 과정입니다.

Q결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혼인기간이 1~2년 정도라고 하더라도 함께 재산을 마련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함께 형성한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혼인기간뿐 아니라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 각자가 맡았던 역할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혼인생활 동안 어떤 재산을 함께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남편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에 이름이 없으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라면 남편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죠.

반대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아파트이거나 부모님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라면 

원칙적으로는 개인 재산(특유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대출을 갚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등 

가치가 높아지는 데 함께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등기부에 이름이 누구인지보다 그 아파트가 어떻게 마련되고 관리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시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은 개인의 재산(특유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부부가 함께 돈을 들여 가치를 높였거나, 

공동의 생활비로 대출을 갚고 관리해 왔다면 그 사정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어요.

증여받은 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여 사실상 부부의 공동재산처럼 사용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결국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혼인생활 동안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더라도 

개인이 은행 계좌나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법원에 재산조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금이나 보험, 퇴직금, 부동산 등 현재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거래 내역이나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졌는지, 처분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처분됐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은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의 규모와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Q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청구하는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는지와 관계없이, 함께 만든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부당한 대우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다면, 함께 만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외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생활 동안 함께 마련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처럼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이 무조건 높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만으로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뿐 아니라, 

그동안 부부가 어떤 재산을 함께 마련했는지,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과정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길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것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더라도 함께 사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재산을 마련했다면 

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죠.

결국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Q재산분할 비율은 몇 대 몇으로 결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간혹 재산분할은 무조건 5대5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법에는 반드시 절반씩 나누도록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의 규모, 재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맡았던 역할,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도 어떤 사건은 5대5가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은 6대4나 7대3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나 혼인생활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사례만으로 내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비율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이혼할 때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양육권을 정할 때는 부모 중 누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후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주로 누가 자녀를 돌봐왔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혼 후에는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죠.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거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양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에게 무엇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양육환경이 더 적합한지입니다.

Q이혼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어리면 당연히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 부모의 성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엄마가 자녀의 식사와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생활 등 일상적인 양육을 주로 담당해왔다면 이러한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빠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봐왔거나 이혼 후 아빠와 생활하는 것이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더 적합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실제 양육권 판단에서는 ‘엄마냐 아빠냐’보다 그동안 누가 어떻게 자녀를 돌봐왔으며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아빠도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정해지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평소 자녀의 생활을 주로 돌봐왔거나, 현재 자녀가 아빠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양육권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살펴보게 되죠.

이때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존재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평일 일정 시간 동안 직접 자녀를 돌보기 어렵더라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조부모가 등하원이나 식사, 방과 후 돌봄 등을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이러한 양육환경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 본인이 자녀 양육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자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주거와 교육환경은 안정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아빠가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제력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부족한 시간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조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양육권과 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는 데 관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반면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엄마를 양육자로 정하면서 아빠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처럼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자녀를 키우는 사람과 친권자가 다르면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법정대리인의 확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니라면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양육자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더라도, 이러한 절차가 필요할 때마다 이혼한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죠.

특히 이혼 후 부모 사이의 갈등이 크거나 연락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자녀에게 필요한 일을 제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친권도 함께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이혼할 때는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만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한 일을 누가 실질적으로 처리할 것인지까지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양육권을 정할 때 자녀의 나이와 의사도 중요한가요?

네.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는 양육권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자녀가 “엄마와 살고 싶어요” 또는 “아빠와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자신의 생활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나이가 많고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사가 양육권 판단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자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부모 중 한쪽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현재 누구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나이와 의사는 중요하지만, 다른 양육환경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Q양육권 소송을 하면 어떤 자료와 증거가 필요한가요?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제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봐왔는지, 자녀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하원을 담당한 내용,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기록, 교육과 생활을 챙겨온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와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학교생활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근무하는 동안에는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지 등 앞으로의 양육계획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결국 양육권 소송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실제 양육 상황과 앞으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이혼 후에도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자를 정했다고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반드시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지거나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양육자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의 건강이나 경제상황, 거주환경 등에 큰 변화가 생겼거나 실제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자녀가 성장하면서 기존과 다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를 바꾸는 것은 자녀의 생활환경 자체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역시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변경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양육권을 포기하면 자녀를 만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직접 만나거나 방학이나 주말에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화나 영상통화 등 연락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되거나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과 자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며, 면접교섭 역시 부모의 요구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정하게 됩니다.

Q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위자료 금액이나 최대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간소송 위자료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안팎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건이 이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거나 그 정도가 중하고,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한 경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3,000만 원을 넘거나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혼인기간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역시 참작될 수 있지만, 상간자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재산에 비례해 위자료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소장에서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과 실제 판결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외도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등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성관계 장면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메신저 대화,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출입과 관련된 자료, 차량 블랙박스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무리하게 새로운 증거를 찾기보다

먼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에 접속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여러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몰래 녹음하면 상간소송 증거가 안 되나요?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그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몰래 녹음했거나,

상간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녹음하겠다”고 알리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음 내용에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말이나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등이 있다면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없는 곳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장소에 녹음기를 몰래 두고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방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필요한 경우 녹취록을 함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긴 대화 중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확인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않기로 했거나,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는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제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무조건 적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외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위자료를 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의 부부관계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면

상간자의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은 가능하지만,

이혼 여부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소송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간소송은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당시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면,

단순히 외도를 알게 된 날짜만으로 3년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상간자를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정행위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면

각각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외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와,

외도로 혼인관계가 깨져 결국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를 안 날부터 무조건 3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외도를 언제 알았는지, 상간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부정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간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는 쟁점이 많지 않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기혼자인 줄 몰랐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면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가 많아져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위자료 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어느 한쪽이 항소한다면 전체 소송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쟁점의 수와 증거관계, 상대방의 대응, 조정 성립 여부와 항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간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간소송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여러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러한 주장에 맞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자나 사진, 녹음 등의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역시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처음부터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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