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점을 모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1551-5700으로 문의해 주세요.

Q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위자료 금액이나 최대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간소송 위자료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안팎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건이 이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거나 그 정도가 중하고,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한 경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3,000만 원을 넘거나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혼인기간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역시 참작될 수 있지만, 상간자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재산에 비례해 위자료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소장에서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과 실제 판결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외도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등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성관계 장면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메신저 대화,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출입과 관련된 자료, 차량 블랙박스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무리하게 새로운 증거를 찾기보다

먼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에 접속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여러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몰래 녹음하면 상간소송 증거가 안 되나요?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그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몰래 녹음했거나,

상간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녹음하겠다”고 알리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음 내용에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말이나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등이 있다면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없는 곳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장소에 녹음기를 몰래 두고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방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필요한 경우 녹취록을 함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긴 대화 중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확인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않기로 했거나,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는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제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무조건 적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외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위자료를 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의 부부관계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면

상간자의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은 가능하지만,

이혼 여부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소송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간소송은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당시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면,

단순히 외도를 알게 된 날짜만으로 3년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상간자를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정행위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면

각각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외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와,

외도로 혼인관계가 깨져 결국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를 안 날부터 무조건 3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외도를 언제 알았는지, 상간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부정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간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는 쟁점이 많지 않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기혼자인 줄 몰랐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면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가 많아져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위자료 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어느 한쪽이 항소한다면 전체 소송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쟁점의 수와 증거관계, 상대방의 대응, 조정 성립 여부와 항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간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간소송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여러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러한 주장에 맞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자나 사진, 녹음 등의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역시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처음부터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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