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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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을 한 대만 때렸는데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폭행죄는 상대방을 여러 차례 때려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 대만 때렸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상처가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결과뿐 아니라 당시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골절이나 찢어진 상처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손상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라 단순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하다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해 발생 여부, 행위 당시의 고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혐의와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법정 시한 내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반면 상해죄나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혐의와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맞대응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해서 자신의 대응 행위가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방어의 정도에도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어낸 경우와
이미 공격이 끝난 뒤 보복으로 때린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뿐 아니라 당시 위험과 대응 행위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폭행 사건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변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이 쟁점인 사건은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되면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해가 발생했고,
그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단서뿐 아니라 실제 증상과 치료 경과, 진료기록,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나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폭행·상해 사건의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비, 치료 기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정신적 피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게 됩니다.
같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라도 실제 피해와 후유증,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폭행이나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합의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