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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업무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전달책·수거책도 실형 선고 잇따라









▲ 법무법인 빛







최근 취업 준비생과 주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수거책 모집이 증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 사이트나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심부름, ‘당일 현금 지급’ 등의 문구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채권 회수 업무나 거래처 대금 수금, 환전 및 송금 업무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지원자들이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달책과 수거책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행위를 계속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로 법원은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단순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당, 현금 위주의 거래 방식,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의자가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속아서 가담했다는 사정이 일부 참작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 경험이 있는 성인이라면 충분히 이상함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전달책과 수거책은 범죄 조직 내 말단 역할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범죄 조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인식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만큼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SNS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채용 공고, 입금 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 총책뿐 아니라 전달책과 수거책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역할과 가담 경위, 범행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초기 진술과 확보된 자료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시선뉴스] 이우진 기자 bmw8034@nate.com

기사 원문 | 시선뉴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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