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MDN] 홈플러스 노조, 인도 점거 '불법영업' 강요한 사측에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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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노조 위원장 "홈플러스 하이퍼, 익스프레스 매장 앞 점두진열은 모두 불법"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인도 점거 '불법영업' 문제로 갈등이 재점화 되고있다. 사진=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업체 제공
[월요신문=내미림 기자]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인도 점거 '불법영업' 문제로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까지 불법영업을 강요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3일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홈플러스 일반노조)에 따르면 다수 홈플러스 하이퍼(할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슈퍼마켓) 매장이 영업장을 벗어나 이면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거해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조직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압박해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는 '불법 노동'을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단속이 있을 시 직원들은 가판을 거둬들였다가 점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가판을 설치한다는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인도에 진열하는 상품의 경우 홈플러스 본사가 선정하며, 회사 측은 노조 측의 문제 제기에도 '매장 앞 점두행사 진열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했다.
이종성 홈플러스 일반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하이퍼, 익스프레스 매장 앞 점두진열은 모두 불법"이라며 "좁은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점유해 행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노동자들은 인도를 무단점거하면서까지 불법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의 불법 인도 영업은 장애인 단체가 먼저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의 항의를 듣고 사측에 불법영업을 그만둘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불법 영업과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민형사고발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김경수 변호사는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인도를 점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 노사는 최근 구조조정 문제에도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본사와 운영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mirim705@wolyo.co.kr
[월요신문 내미림 기자]
기사 원문 | 월요신문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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