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혼 재산분할, 역대급 성과급·고액 연금은 분할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배우자 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간통죄가 존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 외도로 인한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피해 배우자는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배상으로, 혼인기간, 외도 기간, 관계의 정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된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동일한 외도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법적 구조와 입증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로, 단순한 관계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돼야 한다.
법원 역시 이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별개의 문제로 본다. 배우자를 용서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에게 일부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남은 손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실무에서는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제3자의 책임만을 따로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사이 권리를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검토가 중요하다.
증거 확보 역시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고의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배우자의 외도는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린 판단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른 냉정한 대응이다.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인 접근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가사전문)
[시선뉴스] 이우진 기자 bmw8034@nate.com
기사 원문 |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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