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법무법인 빛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팀 출범…기업 개인정보유출 사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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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2/288090_289723_458.jpg)
▲ 법무법인 빛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법무법인 빛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공동소송팀’을 출범하고,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전반에 대한 전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빛은 “사안의 파급력과 2차 피해 가능성을 감안하면, 피해자 권리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점검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2025년 11월 18일 개인정보 비정상 조회 정황을 확인하고, 11월 20일 공식 발표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회사가 이후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초기에는 약 4,500건 규모의 무단 조회 정황이 언급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영향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약 3,370만 개 회원계정이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이 공지됐다.
쿠팡은 2025년 6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내부 시스템에서 장기간 비정상 접근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무법인 빛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정보 사고가 아니라 “대형 플랫폼에서 장기간 발생했을 수 있는 광범위 침해 의혹”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피싱·스미싱, 계정 도용, 신분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피해가 개별 이용자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는 ‘정교한 맞춤형 사기’로 연결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초기 대응과 피해 예방 안내의 적시성이 핵심으로 꼽힌다.
법무법인 빛은 공동소송과 관련해 “현재 1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빛은 1차 접수에 이어 추가 참여자에 대한 절차도 순차적으로 검토하되,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전략은 공개된 자료와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소송팀은 사건 대응을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보존, 피해 유형별 자료 수집 체계화,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 검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절차 대응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빛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술적 한계로 치부할 수 없는 관리·통제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전산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영진이 책임지고 챙겨야 할 경영 과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상징후 탐지, 로그 보존·분석, 접근권한과 계정 라이프사이클 통제,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엄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빛은 이번 공동소송팀 운영을 쿠팡 사안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전반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피해자 권리구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 통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더퍼블릭]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기사 원문 | 더퍼블릭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8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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