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법무법인 빛, 학교폭력 단계별 대응 시스템 도입 “중·고등 사건 분리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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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빛 이상은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빛이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을 각각의 교육 단계와 입시 환경에 맞춰 분리 대응하는 전문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당국의 엄정한 학폭 대응 기조와 학폭 이력의 입시 반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 기조가 대폭 강화되면서, 중·고등학교 학폭 사건에 대한 조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모든 대학에 제출되는 전형자료가 되면서, 학폭 대응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진학 전략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현재 대입에서 학폭 사안 반영은 고등학교 재학 시 학폭 가해 조치 이력이 대상이다. 그러나 중학교 학폭 이력 역시 고입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참고하거나, 영재고·예술고·체육고 등 특수목적고에서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평가 항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빛 학교폭력 전담팀 관계자는 “중학교 학폭 이력 자체가 법적으로 고입 필수 반영 항목은 아니지만, 실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면접이나 생활기록부 참고 항목에서 학생의 생활 태도와 공동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목고나 영재학교의 경우 사소한 기록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도록 제도 개편을 단행했고, 이는 대학뿐 아니라 군 지원, 장학금 심사 등 제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전담팀 설명에 따르면, 학폭 사건 대응은 피해 관련, 가해 관련학생을 불문하고 다음 세 가지 단계별 대응이 중요하다.
1단계는 초기 상황 인지 및 증거 수집 단계다. 이때 문자·녹취·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가해·피해 입장이 뒤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2단계는 학폭위 개최 전후 대응이다. 가해자는 반성과 개선의지를, 피해자는 지속 피해와 위협 요소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3단계는 교육청 재심, 행정심판, 민형사 소송 등 법률 대응으로 이어지는 단계이며, 이 경우 법률 조력 없이는 결과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상은 변호사는 “학폭위 결과는 단순히 징계 여부를 넘어, 이후 전학, 진학, 심지어 학생의 자존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외로 많은 사건에서 초기에 대응이 늦거나 적절한 조언 없이 감정적으로 접근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피해자 측에서도 법률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역시 증거 확보, 학교 대응, 2차 피해 예방 등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폭력은 징계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은 형법상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 이력이 생길 경우 청소년 보호처분을 넘어서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보호처분 또는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담팀은 “최근엔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한 집단 따돌림, 협박, 유포 등이 많아지고 있어, 증거 확보와 디지털 포렌식 분석까지 동반해야 하는 사건도 많다”며 “가정에서 '친구끼리 다툼'으로 생각해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경제신문] 이승원 기자 news@getnews.co.kr
기사 원문 |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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