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출발점” 법무법인 빛, 신용조회 서비스로 원스톱 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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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채권 회수의 실전 단계에 최적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만으로는 채무자의 실제 재산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채무자가 소송 이전에 이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했거나 별도 금융자산을 숨겨놓은 경우엔 더욱 그렇다. 법무법인 빛은 2022년부터 국내 주요 신용정보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채무자 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용조회를 기반으로 한 자산 추적 시스템은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기존에는 일부 대형 로펌에서만 가능했던 고도화된 방식이다. 법무법인 빛은 신용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거래 내역, 예금 계좌,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장 압류 및 급여 압류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고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는 “판결문은 ‘집행권원’일 뿐,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이 집행권원을 받은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용조회”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이어 “채무자 입장에서도 집행권원이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 이전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재산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채무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는 단순히 회수 목적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도 유효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조기 변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변제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향후 자금 유입 시 회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법무법인 빛은 이처럼 채권자가 소송을 마친 뒤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전처분–본안소송–신용조회–강제집행–변제 협상’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원스톱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법률사무소에서는 제공 불가능한 신용조회 기반 시스템으로 채권추심의 성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금전 소송은 냉정한 현실로, 감정에 휘둘려 대응을 미루다간 법적 기한을 놓쳐 채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손해 없이,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넥스트데일리] 박현선 기자 pres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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