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_칼럼] 이혼 재산분할, 가사노동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경제적 기여도를 비교적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지만, 한쪽이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에는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

▲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도 경제적 기여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사노동이 없었다면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를 간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40~50%까지 인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가사노동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육아일지, 가계부, 가사노동 기록, 아이의 학교 활동 참여 내역, 배우자 및 가족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생활비 관리 내역이나 배우자의 사업 운영을 도운 기록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한 나눗셈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가사노동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본인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혼 소송에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글 : 법률자문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시선뉴스] 이우진 기자 bmw8034@nate.com
기사 원문 |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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