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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법무법인 빛, “중앙 경찰학교 학폭 가해자 지목받은 교육생 퇴교 처분 부당”... 행정소송 승소



“중앙경찰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받은 교육생이 퇴교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에게 내린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학폭 가해자로 지목받은 A 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빛의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중앙경찰학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행하지 않은 행위가 가해 사실로 들어가 있는 등 중앙경찰학교의 처분은 전반적으로 부실한 수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퇴교 처분 사유가 인정되려면 원고의 행동이 교육생 신분으로 정도가 매우 심각해 법 위반행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며, “원고의 행동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자질을 갖춘 경찰공무원을 양성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할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다”라고 판시했다.

hyunee@chosun.com
[디지틀조선일보 송정현 기자]

기사 원문 | 디지틀조선일보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4/01/15/202401158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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