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헬스] 발 담그고 무 세척...비위생적 음식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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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속 업소를 찾아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영상에 한 남성이 무를 수세미로 세척하는데 무가 담긴 통에 발을 함께 담그고 있었고,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장면이 촬영됐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차량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확인했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방배족발’이었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말경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해당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현장점검 결과 문제의 영상 속 비위생적 무 세척뿐만 아니라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몇 달 전 중국에서 발생한 ‘알몸 김치’ 사건에 이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 식품위생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수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는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는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며 ”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억단위의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 또한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sjy1318s@mkhealth.co.kr
[매경헬스 서정윤 기자]
기사 원문 | 매경헬스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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