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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헬스] 반려동물 사체, 뒷산에 묻었다간 벌금


동물사체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
동물장묘업체 이용 시 정식등록 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 필수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과거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장난감,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대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고 칭한다.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명은 사람보다 훨씬 짧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주인이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키우던 고양이나 개가 죽으면 마당이나 가까운 뒷산 등에 묻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법률사무소 빛 김경수 대표 변호사는 “반려동물은 감정적으로 이미 우리의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처리해야한다”며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8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양씨는 “반려동물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이 죽었다고 일반 쓰레기처럼 취급하는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물장묘업체가 빠르게 생겨나면서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동물의 유골로 화장하거나 다른 사체까지 한꺼번에 모아 화장을 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동물장묘업으로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장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둘 필요가 있고 만약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다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sjy1318s@mkhealth.co.kr
[매경헬스 서정윤 기자]

기사 원문 | 매경헬스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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