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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와 감염병예방법 개정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제 비교적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예방법’으로 줄여서 부른다. 이 법은 195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개정 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2020년 3월 4일 일부 개정되어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중인 법률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개정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근 개정된 법률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급하게 개정된 측면이 있다.

올해 3월 4일 일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했다.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 강화’에 관한 3가지 개정사항이다. 첫째,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방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의 신설이다.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개정 전에도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형태로 강제처분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는 감염병의 초기 대응방법으로는 적절치 않았다. 이에 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형태가 아닌 의심환자들이 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 대한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많은 업자들이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재기 했고 이로 인해 국내에 마스크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약외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의약외품 등의 수출금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셋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조사·진찰·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자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 전에는 동일 사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징역형을 신설했다. 벌금을 3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감염병의심자들이 격리 및 입원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의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진정된 코로나19에 다시 불씨를 피울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온 국민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협조해 코로나19라는 큰 파도를 잘 넘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김경수 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






moonbeamsea@mkhealth.co.kr
[매경헬스 양해원 기자]

기사 원문 | 매경헬스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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