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언론보도

중앙일보

[중앙일보] "대학도 고통 분담하라"···코로나發 등록금 반환 소송 본격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울 주요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카페에서 대학생 및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대학교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단체와 한 법률사무소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대학생 99% 등록금 반환 필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5일 기준 서울대, 연세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29개 대학 학생회에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이번 주 안에 관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대학생 소송단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입학금 반환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될 것”이라며 “전국 203개 대학교 재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9.2%였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82%)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법률사무소 빛은 대학교 등록금 반환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사진 법률사무소 빛]

법률사무소 빛(대표 김경수 변호사)도 지날 달 말부터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학생 때는 단과대 학생회 임원, 대학원 시절엔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계속 가졌다”며 “코로나 19로 대학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여전히 수백억 원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로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학교시설물을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각종 학교 활동들 역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들도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빛은 현재까지 모인 소송단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학별 소송 참여자가 50명이 넘을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알바 안 구해져 2학기 등록금도 걱정”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등록금 반환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되자 학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6일 오전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는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실기실습 수업의 대안을 마련하라”며 재난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대학생 김모(22)씨는 “교수님에게 질문도 제대로 못 하는 데 등록금을 다 내는 게 납득 안 간다”며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없어서 벌써 2학기 등록금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교 사진학과에 재학 중인 B씨(25)는 “4학년이라 졸업전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교수님의 피드백을 전화로만 들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교에선 학생회 차원에서 학생회비를 반환해주고 있다. 중앙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신청자에 한해 학생회비 50%를 학생들에게 돌려줬다. 중앙대 총학생회 측은 “봄 축제 및 학생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취소된 만큼 학생회비도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환불, 현실적으로 어려워”


미국에선 이미 등록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블룸버그통신은 “컬럼비아대ㆍ코넬대 등 미국 50여개 학교 재학생들이 각 대학에 기숙사비와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등록금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천재지변으로 등록금 납입 곤란할 때 등록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대학인만큼 등록금 반환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온라인 수업 질 낮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im.jia@joongang.co.kr
[중앙일보 김지아 기자]

기사 원문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70030#home

※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해 주세요.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