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미지급 양육비, 자녀 성인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 법무법인 빛
최근 정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혼 후 장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뒤에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자녀가 성인이 됐거나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혼 당시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과 절차가 달라진다.
이혼 당시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매월 지급할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우선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돼 있다면 미지급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압류·추심 등 집행절차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다.
반면 이혼 당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한쪽 부모가 장기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과거양육비는 양육자가 그동안 실제로 부담한 비용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기간, 부모의 소득 및 재산상태, 양육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이 분담할 금액을 정한다.
특히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 등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법리를 변경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는 이혼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이혼 당시 작성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미 양육비 지급액이 확정된 사건인지, 과거양육비 자체를 새롭게 청구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현재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고 적절한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함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 등 총 322건의 제재 조치가 의결됐다.
글쓴이: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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