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법무법인 빛, 사건 착수금 일부 지역사회 환원…‘착수금 기부’ 운영

▲ 법무법인 빛
법무법인 빛은 수임 사건 착수금 일부를 적립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착수금 기부’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법인 빛은 수임하는 사건의 착수금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적립해 각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일회성 기부 이벤트가 아닌 법률서비스 제공 과정과 연계된 환원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기부금은 각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활용된다. 앞서 법무법인 빛은 나사로 청소년의 집 생필품 후원, 청소년 대상 1대 1 무료 법률상담, 엔젤스헤이븐 자립준비청년 후원 등 나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착수금 기부 제도 역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만큼 법률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환원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빛은 향후 각 지역 사무소별 상황을 고려해 기부처와 지원 분야를 결정하고, 법률 지원 및 지역사회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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