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무엇이 다를까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모두 합의한 경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숙려기간 포함),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예를 들어,
"성격 차이로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
"재산은 이렇게 나누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다."
처럼 모든 사항을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이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헤어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나 심한 폭언
악의적인 유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가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바뀔까요?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두고 의견이 달라진 경우
양육권을 서로 원하는 경우
양육비 액수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한쪽이 갑자기 이혼 의사를 번복한 경우
어느 방법이 더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합의가 가능하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