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편과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 남편과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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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사건이라면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국적보다는
혼인 중 두 사람이 어떤 재산을 형성했고
각자가 그 재산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남편 명의로 집을 샀거나
남편의 소득으로 주로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아내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이 역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남편이 미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와 같은 국적뿐 아니라
부부가 어느 나라에서 함께 생활했는지,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재산은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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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이혼하면 한국에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원에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이혼에서는 먼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한 곳이 한국인지,
현재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법에서는
부부의 일상거소와 국적, 대한민국과 사건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곧바로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즉 준거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관계 역시
국적과 공동생활의 근거지,
부부가 별도로 준거법을 정한 서면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이라는 사실만 보고
한국 민법이 무조건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혼인생활을 했는지와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재산분할이라면..
재산의 명의보다 실제 형성과 유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외국인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거나
예금과 주식이 남편 계좌에 들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남편만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남편 명의로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고
아내가 직접 주택 구입자금을 많이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그러한 사정도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남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는 구별해서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상속·증여 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사정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 명의인가보다
언제 취득했는지,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집이나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예금, 주식, 사업체 지분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남편이 본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현지 은행 계좌에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지 법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그 가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입니다.
국내 금융재산은
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등을 통해
확인할 방법이 비교적 다양하지만,
해외 금융회사나 외국 기관이 보유한 자료는
한국 법원의 절차만으로 바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에서는
해외재산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부동산 계약서나 등기자료
외국 은행의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해외송금 기록
세금 신고자료
회사명과 지분 보유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재산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결혼생활 중
본국에 집을 샀다거나
해외 계좌로 계속 돈을 보냈다,
외국에 사업체가 있다
이 정도의 사실만 알고 있다면
관련 국가와 금융기관, 부동산의 위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항상 50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와 육아의 부담,
재산을 취득한 경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외국인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대부분의 소득을 벌었다고 해서
아내의 기여도가 없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결혼기간이 매우 짧고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 전부터 한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면
분할 범위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남편 연봉이 높으니 나는 얼마 못 받을 것이다
또는
10년 이상 살았으니 무조건 절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실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진 재산을 먼저 확정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남편이 재산을 해외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혼 전에 처분된 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과 증권계좌,
보험, 차량, 사업체와 지분,
퇴직금과 채무,
해외송금 내역과 해외재산 등을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남편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국내·해외 재산 목록 정리
국내 부동산의 주소, 명의, 취득시기, 취득금액
국내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해외 부동산이 있는 국가와 도시
해외 은행명과 계좌정보
해외 법인이나 사업체의 명칭과 지분 보유 여부
② 각 재산의 취득 경위 확인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인지
결혼 후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인지
부모나 가족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인지
부부가 함께 대출을 상환했는지
혼인 중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는지
③ 본인의 기여도를 보여줄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와 소득자료
생활비·대출금 송금내역
부동산 구입자금이나 보증금 부담자료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기간
혼인기간과 가족생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국제이혼 관련 사항 확인
부부 각각의 국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
혼인기간 동안 주로 생활했던 국가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한 곳
자녀가 있다면 현재 자녀가 생활하는 국가
이와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면
한국 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해외재산까지 어떤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라고 해서 다만 일반적인 국내 부부의 이혼과 달리 따라서 남편 명의의 국내 재산만 보지 말고 재산의 취득시기와 자금 출처,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명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남편 단독 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와 구입자금, 대출금 상환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남편이 결혼 전에 외국에서 산 집도 나눌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구별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남편이 해외계좌를 알려주지 않으면 찾을 수 있나요?
A. 국내재산보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회사에 있는 재산은 재판 절차를 이용해 확인할 방법이 있지만 외국 금융기관의 자료는 국가별 제도와 절차가 달라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내역이나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세금자료 등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외국인 남편이 돈을 전부 벌었다면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의 형성·유지를 뒷받침한 부분도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Q5. 먼저 협의이혼을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재산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부터 서둘렀다면 청구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