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 대대적인 단속! 단순 시청만 했는데도 경찰조사 연락 받게 될까?

야코 대대적인 단속!
단순 시청만 했는데도 경찰조사 연락 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야코 몇 번 들어가서 영상만 봤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다운로드한 적은 없고 그냥 스트리밍으로만 봤습니다.”
“회원가입만 했는데 이것도 수사 대상인가요?”
최근 이른바 야코, 즉 야동코리아 관련 단속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이트를 한두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혹시 내 접속 기록까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날 갑자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최근 야코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야동코리아에 접속했다 =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느냐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어서 이 글을 읽어주세요!
야코에 접속하거나 회원가입한 적이 있는 분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했는데 걱정되는 분
결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 분
경찰 연락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인 분
야코 접속 기록이 있으면 모두 경찰조사를 받을까요?
많이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사이트가 단속됐다면 회원이나 이용자의 정보도 경찰이 전부 확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수사 과정에서 운영 서버나 회원정보, 접속기록, 게시글,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 등이 확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입자나 접속자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경찰 출석 요구가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사가 진행된 또 다른 대형 불법촬영물 사이트의 경우 가입자가 약 54만 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진과 적극적으로 영상을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 등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면서,
이용자에 대해서는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용 기간과 횟수 등이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과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서버에서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확보되고,
그 기록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접속자가 아니라 실제 수사 대상자로 특정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보기만 했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장도 안 했고 다운로드도 안 했다,
그냥 사이트에서 재생버튼 눌러서 몇 번 본 게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행법에서는 어떤 영상을 봤느냐에 따라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부터 구분해봐야 합니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일반 성인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단순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음란물 시청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인 음란물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영상들은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몰카·불법촬영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시청’입니다.
과거에는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내려받지 않고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재생한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다면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여부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수사에서도 어떤 영상을 봤는지, 제목이나 썸네일, 영상 내용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되거나 유통된 것이라는 점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제목이나 설명부터
‘몰래 촬영’
‘여친 몰카’
‘지인 유출’
등 불법 촬영이나 비동의 유포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표현이 있었는데도
반복적으로 시청했다면 불법 영상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클릭했고 영상의 성격도 알기 어려웠으며 곧바로 종료했다면
반복해서 찾아보고 시청한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요.
결국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식과 구체적인 이용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청물이었다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불법촬영물과 비교했을 때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불법촬영물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법 규정 자체도 강화돼 왔기 때문에 과거 인터넷 글만 보고
알고 본 것이 아니면 괜찮다, 저장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 안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영상의 제목, 썸네일, 등장인물의 외관과 복장, 내용, 이용자가 어떤 검색어로 접근했는지,
비슷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찾아봤는지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이제 시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바로 딥페이크 성적 영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합성·편집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 역시
현재는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이러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본 영상이 일반 성인 영상이었는지, 불법촬영물이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는지, 성적 딥페이크 영상이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위험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시청한 사람과 반복 결제·다운로드한 사람은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용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이트 회원이라도
우연히 몇 차례 접속한 사람
특정 영상을 반복적으로 찾아본 사람
유료 포인트를 계속 결제한 사람
영상 수십 개를 다운로드한 사람
다른 이용자에게 영상을 전달한 사람
직접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
모두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사가 확대될 경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회원정보뿐만 아니라 결제 내역이나 다운로드 기록,
게시물 작성·추천·업로드 내역 등이 함께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대규모 불법촬영물 사이트 수사에서도 반복적인 유료 결제나 대량 다운로드 등의 행위는 혐의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법조계 설명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업로드는 안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섣부릅니다.
업로드·공유를 한 사람의 형사책임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청이나 소지가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어떻게 나를 특정할까요?
사이트 단속 이야기가 나오면
“VPN을 썼는데도 알 수 있나요?”
“회원가입을 가짜 정보로 했는데도 특정되나요?”
“탈퇴했으면 기록이 없어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요.
수사는 단순히 이름 하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서버자료, 접속정보, 결제자료, 계좌정보 등 여러 자료가 결합돼 이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사이트라면 결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운영자나 서버가 확보되면서 회원별 이용내역이 함께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사이트 이용자 전원을 반드시 특정한다거나 모두 조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회원을 일률적으로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이트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범죄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거나 이용 정도가 중한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야코 사건과 관련해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바로 모든 질문에 답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담당 수사관의 소속 경찰서와 부서, 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신분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자신의 이용 내역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했는지,
회원가입을 했는지,
유료결제를 했는지,
어떤 종류의 영상을 봤는지,
다운로드한 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업로드한 적은 없는지
정리해 두세요.
무조건 기억이 안난다고 답하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서버나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진술과 기록이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휴대전화 자료를 급하게 지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단속 소식을 듣고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아 있는 파일부터 지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데이터를 무작정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영상이 있었는지, 어떻게 저장됐는지, 자동 다운로드였는지 직접 저장한 것인지 등은 실제 방어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야코 관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 시청이었다고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어떤 영상이었는지와 이용 방식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출석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