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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이혼변호사 칼럼]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혼인신고 하지 않았어도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빛2026.09.28
[덕양구이혼변호사 칼럼]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혼인신고 하지 않았어도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혼인신고 하지 않았어도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이혼가사 전문센터입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지 10년, 20년을 부부처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이별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린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집도 내 명의인데 왜 나눠야 해?”

상대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함께 생활비를 부담했고,
아이도 같이 키웠고,
집도 마련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이렇게 끝나다니 말이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한다면 관계가 끝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할 수 있냐구요?

이어지는 글에서

1)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기준부터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2)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3) 꼭 지켜야 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순서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순 동거가 아니라 서로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 집이나 예금이 상대방 명의라고 하더라도 함께 만들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사실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 오래 같이 살았다고 모두 사실혼은 아닙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관계가 법적으로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법원은 단순히 함께 산 기간만 보고 사실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5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로 부부로 살아가겠다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리고 청첩장을 돌렸다면 사실혼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족처럼 왕래하고,
명절이나 경조사를 함께 챙기고,
가족 행사에도 자연스럽게 참석했다면 이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동계좌를 사용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월세나 대출금, 관리비 등을 함께 냈는지도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녀를 함께 출산하고 양육했다면 이 역시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인 관계에서 단순히 한집에 함께 살았다는 정도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덕양구이혼변호사와 사실혼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는 재산 목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사실혼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혼인의 의사

결혼식 사진, 청첩장, 신혼여행 자료

가족 관계

명절·경조사 참석, 양가 가족과의 메시지

공동생활

같은 주소지 거주, 임대차계약, 생활비 부담

경제 공동체

공동계좌, 대출금·관리비·공과금 부담

사회적 관계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한 정황

자녀 양육

출산·양육 및 교육비 부담 내역

3. 집이 상대방 명의인데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등기나 통장 명의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재산을 두 사람이 함께 형성했는지,
또 사실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유지하고 늘려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 혼자만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돈을 모아 집을 샀거나,
대출금을 같이 갚아왔다면 그 과정까지 봐야 하죠.

한쪽은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은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지 않았는데요. 그럼 기여도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는
꼭 직접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만 따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부분 역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업주부니까 무조건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실혼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 두 사람의 소득은 어땠는지,

  • 재산은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

  • 가사와 육아는 누가 얼마나 담당했는지,

  • 기존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덕양구이혼변호사와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는
현재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만 보는 것보다

  • 언제 취득한 재산인지,

  • 취득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 대출은 누가 갚았는지,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유지했는지

이런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대상도 집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이나 보험, 자동차, 투자자산, 퇴직금 등도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사실혼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도..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늘어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니까 무조건 못 받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사례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볼게요!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약 12년 동안 부부처럼 생활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렸고,
양가 가족들과도 꾸준히 왕래했어요.

사실혼 생활 중 B씨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B씨가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A씨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빠져 별거를 시작하자 B씨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집은 내 명의야. 당신이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나눠줘야 해?”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아파트 등기명의만 봐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실제 사실혼 관계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아파트를 언제 샀는지,
구입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대출금은 어떻게 갚았는지,
A씨가 가사와 육아를 얼마나 담당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것이죠.

5.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면 재산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도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자체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혼 사건에서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법률혼은 이혼신고일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날짜가 있죠.

하지만 사실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인지,
한쪽이 집을 나간 날인지,
서로 관계를 끝내기로 명확하게 이야기한 날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헤어진 지 시간이 꽤 지났다면 덕양구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도 단순히
몇 년 전에 헤어졌다고만 말씀하시기보다는,

언제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한 날이 언제인지,
관계를 끝내기로 한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차량, 사업체 지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미리 목록을 정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시간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문제와 별개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만큼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는 점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시간 이어온 가사와 육아, 경제적인 기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 있거나 이미 별거 중이라면
상대방의 말만 듣고 미리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부터

저희 법무법인 빛, 베테랑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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