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의견서 작성 요령

"학교폭력 의견서, 억울함만 강조하면 부족합니다"
성북구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작성 요령
성북구 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의견서 작성 요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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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이 빛입니다.
“아이가 먼저 때린 것도 아닌데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습니다.”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말인데, 상대방이 일부 대화만 제출했어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님은 가장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보이면 당연히 이를 학교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할 때도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길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빛에서는 학교폭력 의견서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의 강도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학교폭력 의견서는 아이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성북구 학교폭력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의견서 작성 방법
1. 의견서를 쓰기 전, 먼저 사건의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의견서를 바로 쓰기 시작하면 의외로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한 장면부터 설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 전체 상황을 알기 어렵죠.
예를 들어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맞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욕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일방적인 언어폭력이었는지 아니면 갈등 과정에서 상호 간에 거친 표현이 오간 것인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밀었다”, “잡았다”는 결과만 적기보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으며, 이후 상황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 단계에서 ‘아이의 행동을 한 장면만 떼어놓고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를 판단할 때는 문제가 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경위와 전후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당사자 간 화해 정도 등 조치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 학교폭력 변호사와 의견서를 준비한다면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그중 어떤 사실을 의견서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아이가 억울하다고 합니다”에서 끝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양쪽 학생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호자 의견서에 아이의 주장만 반복해서 적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이죠.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벌어진 갈등이라면 일부 문장만 캡처해서 보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후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표현 하나만 보면 일방적인 모욕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를 확인하면 서로 비슷한 표현을 주고받았거나 전혀 다른 맥락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복도나 교실 등에서 신체적인 다툼이 있었다면 CCTV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다면 이들의 목격 내용도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목격자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의견서의 역할은 “우리 아이 말을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아이의 진술과 부모 의견서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잘 작성해 놓고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과 보호자의 의견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처음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보호자 의견서에는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억울함을 강조하려다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부모가 정리한 이야기를 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아이에게 당시 상황을 충분히 듣고, 이미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분명하게 기억하는 부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보호자 의견서는 아이의 실제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직후에는 아이 역시 긴장하거나 당황해 설명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감추려고 하기보다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북구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아이가 처음부터 어떤 진술을 해왔는지 하나씩 확인하고,
보호자 의견서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점검하며 학폭위 대응을 준비합니다.
4.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서 작성하세요
학교폭력 신고가 억울하다면 의견서에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은 사실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행동이 했다는 사실과, 그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아이가 거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까지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의 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부적절한 말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비슷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의견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단순히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라고 적기보다 아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반성이나 유감의 표현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신고돼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마다 인정할 사실과 다퉈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아이의 행동 중 무엇이 사실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의견서는 ‘잘 쓴 글’보다 ‘사건에 맞는 글’이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의견서는 부모의 마음을 대신 적는 편지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내려질 판단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서인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을수록 차분하게 사실과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CCTV 한 장면이 중요할 수 있고, 다른 사건에서는 단체채팅방의 전체 대화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보다 사건이 반복됐는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신고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의 의견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양식을 그대로 따라 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 → 쟁점 → 아이의 진술 → 객관적인 자료 → 조치 판단과 관련된 사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의견서 제출이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성북구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빛과 함께 현재까지 나온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