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업무사례

형사

모욕 맞고소 무혐의 방어, 상대방 폭행죄 송치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성실한 대학생으로 취업준비를 위해 매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가곤 했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저녁시간에 지하철로 집에 가고 있던 중 건장한 남성A가 자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말하는 상황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A는 “어린XX가 사람을 여러 번 치고 지나가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 “뭐하는 XX인지 싸가지가 없다” 며 소리치고 욕설을 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누군가와 접촉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에 부딪힌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며 “가던 길 계속 가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A는 굳이 저희 의뢰인을 쫓아와 멱살을 잡으며 “나를 무시하며 모욕했다, 경찰서 가자” 며 계단을 끌고 막무가내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그 후 목과 척추, 어깨 등에 통증이 생겨 약 한달 동안 정형외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빛을 알게 되어 방문해 주셨어요.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 현장 사진과 함께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해자 A를 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끌려갈 때 소리 질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쌍방고소를 진행했어요.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가해자 A가 저희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은 당연히 무혐의 처분 받았고, A는 폭행 및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4. 폭행 및 모욕 시비가 붙었을 때 ‘쌍방’은 절대 안돼요!

시비가 붙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기에 서로 욕설이나 험한 언사를 하기 쉽고, 서로 폭행을 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매우 까다롭게 판별합니다. 일방적 폭행 중 방어하기 위한 몸짓이라고 해도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 대를 맞다가 괴로워서 한 대 쳤는데,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다면 오히려 ‘상해죄’로 고소되기도 합니다.

욕설이나 비하의 발언도 동일합니다. 서로 모욕죄로 맞고소 하며 더 큰일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시비가 붙는다면 쌍방으로 맞대응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된 사례는 법무법인 빛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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