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Studies
업무사례
형사
상해 혐의, 적극적 합의로 벌금형 종결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집안의 장남으로
언젠가 꼭 성공해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어렵게 돈을 모아 작은 우동 가게를 오픈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운영되지 않자 그날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죠.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피해자)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피해자는 “아이씨, 뭐야” 라는 말을 하며 지나갔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 분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죠.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그때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 형사전담팀은 아직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부디 징역형을 면하고 정상적인 청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하고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딱한 형편, 사건 발생 이유, 피해복구 의사, 반성의 자세를 보일 수 있는 탄원서, 알코올중독치료확인서, 반성문 등을 꼼꼼히 준비해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물론 재판부에도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를 구한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상해죄, 사안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해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 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같은 상해죄라도 누구를, 어떻게, 무엇으로,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집니다.
단순상해죄 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존속상해죄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대해 범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2인 이상이 가담해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상해죄는 폭행죄에 비해 더욱 처벌이 무겁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담당변호사
※ 게시된 사례는 법무법인 빛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