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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보복신고 당했을 때 (학폭아님 결정 받은 사례)

학폭 보복신고 당했을 때 (학폭아님 결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학생이 오히려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아이가 갑자기 또 다른 사건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도 신고했다면 결국 쌍방 학폭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학폭 보복신고 또는 맞신고가 제기됐다면,
최초 학교폭력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이후 신고가 제기된 시점과 이유, 문제된 말과 행동의 전후 맥락까지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빛이 조력한 사건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약 두 달 뒤 상대 학생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선후관계와 문제된 발언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맞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두 달 뒤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J 군(가명)은 새 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약 3주 동안 같은 반 학생 두 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수업 준비물을 빼앗기거나 어깨를 밀치는 일이 있었고, 외모와 성격을 비하하는 말도 반복됐습니다.
J 군이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약 두 달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련 학생 가운데 한 명이 J 군 역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자신에게 불쾌감을 줬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미 피해 학생으로 신고했던 J 군이 이번에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셈입니다.
이에 J 군과 부모님은 예상하지 못한 맞신고로 가해학생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떤 단어를 말했느냐’만이 아니었습니다
맞신고 사건에서는 문제된 발언 자체만 떼어놓고 보는 것보다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J 군은 인터넷 속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학생에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물었을 뿐이었는데, 상대방은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여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빛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당시 대화가 오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J 군이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의도, 당시 태도와 발언의 맥락을 함께 살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 J 군의 평소 학교생활과 사건 이후의 태도에 관한 자료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신고가 제기된 시점이었습니다.
J 군이 먼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고,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뒤 상대 학생의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최초 학교폭력 사건과 맞신고가 발생한 시점 및 경위를 함께 정리해 보복적 성격이 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J 군에게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J 군에게 제기된 신고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J 군은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A에게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졌고,
가해 학생 B에게는 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맞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처음 신고된 학교폭력과 이후 제기된 신고를 단순히 ‘서로 신고했으니 쌍방’이라고 보지 않고 각각의 사실관계와 맥락을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학폭 보복신고, 두 사건을 따로 보지 마세요
피해 신고 이후 맞신고가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초 학교폭력 사건과 맞신고 사건의 흐름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어떤 피해를 신고했는지, 상대방의 맞신고는 언제 제기됐는지, 최초 신고 이후 두 학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피해 신고 직후 또는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맞신고의 시점과 경위 역시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복신고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맞신고에서 문제 삼은 말이나 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인지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최초 피해사건의 흐름과 맞신고 자체에 대한 반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폭 보복신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학폭 보복신고가 들어왔다면 막연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학교 조사와 심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와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내용 | 확인할 부분 |
사건 일지 | 최초 피해 발생 → 피해 신고 → 맞신고까지 날짜와 주요 상황 |
최초 피해 자료 | 문자·메신저, 주변 학생 진술, 담임교사에게 알린 내용 등 |
맞신고 관련 자료 | 문제된 말이나 행동의 전후 대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
학생 진술 | 실제 있었던 일, 행동의 이유와 맥락,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 |
보복신고 정황 | 맞신고 시점, 최초 신고와의 선후관계, 신고가 제기된 경위 |
특히 아이의 진술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피해자인데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라고만 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조사에서 한 설명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의견서 역시 단순히 보복신고라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초 피해사건과 맞신고의 관계, 신고가 제기된 시점과 경위, 문제된 개별 행위의 맥락,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해 사건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피해 학생이 맞신고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가해학생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신고가 들어왔다고 피해자였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부모님과 아이 모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쌍방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피해 사건과 맞신고 사건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문제된 행동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부터 차분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첫 조사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최초 피해 내용과 이후 제기된 맞신고를 함께 검토하고,
사건의 선후관계와 발언의 맥락,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드립니다.
이미 한 차례 학교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가 맞신고로 또 다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사건의 실제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 게시된 사례는 법무법인 빛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