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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횡령 무혐의, 차량을 가져왔다고 모두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입차 횡령 무혐의, 차량을 가져왔다고 모두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아침마다 핸들을 잡고 도로 위로 나서는 화물차 기사님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톤수의 차를 바꿔 타고 다니거나,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된 지입차를 수년째 탈 탈 없이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대개는 수십 페이지짜리 계약서보다 "아는 사이에 잘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 정으로 맺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일할 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죠.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수년간 조용히 이어지던 그 구두 약속은
하루아침에 "차량을 당장 반환하라", "남의 차를 몰래 돌려쓰며 가로챈 횡령범이다"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실제로 운수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입차 횡령 고소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차량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지입차, 갈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건 내용을 보기 전에 지입차 구조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입차는 운수회사 명의의 영업용 차량을 실제 기사가 계약을 통해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개인이 영업용 번호판을 쉽게 취득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배경 때문에 생겨난 형태로, 현재도 화물운송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지입차는 계약 형태가 다양합니다.
차량 명의는 운수회사에 있지만 실제 차량 구입비와 할부금, 보험료 등을 기사가 부담하면서 운수회사에는 지입료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운수회사가 차량을 마련해 기사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차량등록증에 적힌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누가 마련했는지, 할부금과 보험료, 지입료 등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해 왔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관계를 이어온 경우에는,
명의자가 법적 소유권을 근거로 차량 반환이나 횡령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입차 계약에서는 차량 명의뿐 아니라 실제 운행 권한과 비용 부담, 차량 관리에 관한 약정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 돌려달랬더니 안 줍니다" 고소장의 전말
오랫동안 같은 업계에서 일하며 친분을 쌓아온 두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A 기사님은 20톤 차량을, B 기사님은 10톤 차량을 몰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명의를 교차하여 차를 교대 운행하기로 합의했죠.
20톤 차량은 B 씨 명의로 구매하되 실제 운행과 할부금·관리비 부담은 A 씨가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10톤 차량은 반대로 진행했지요.
이 상태로 아무 문제 없이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B 씨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B 씨는 갑자기 "내 명의로 된 20톤 차를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두 사람은 긴 대화 끝에 새로운 정리안에 도달했습니다.
20톤 차량은 A 씨가 받아서 처분하는 대신 남아있는 남은 할부금과 대출 채무를 전부 짊어지기로 했고, 10톤 차는 B 씨가 처분하며 관련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B 씨는 심지어 이를 확실히 하자며 공증까지 요구했고, A 씨는 그 합의대로 차를 넘겨받아 매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A 씨가 동의도 없이 자기 차를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려 했다며, A 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관이 보는 핵심을 파악하여 대응하는법
갑작스럽게 경찰서 조사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고 억울해집니다.
"우리가 사전에 다 얘기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게 되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억울한 감정이나 정황만으로 피의자의 말을 그냥 믿어주지 않습니다.
형사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
즉 그 물건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데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영구히 빼앗으려는 의사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차량등록증에 적힌 명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량이 상대방 손에 넘어간 정확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오간 채무 인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여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A 씨 역시 B 씨의 차를 훔치거나 가로채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B 씨가 남긴 할부금을 본인이 전부 떠안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된 처분 절차를 이행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지입차 횡령 무혐의를 입증해 낸 핵심 전략은
실무에서는 말뿐인 주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차량 명의가 B 씨로 되어 있다는 강력한 서류상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이어진 실제 운행 정황과 최근 합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수년간 A 씨가 해당 차량의 보험료와 할부금을 직접 납부해 온 금융 거래 내역을 일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B 씨가 차를 넘겨주면서 "공증을 서자"고 요구했던 통화 녹취록과 잔여 할부금 정리를 요청했던 문자메시지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공증을 서서 채무를 넘기자"고 먼저 제안했던 B 씨가, 이제 와서 "허락 없이 차를 가져갔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낸 것입니다.
A 씨에게는 불법으로 차량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계약 이행 과정이었음이 입증되면서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수업계 지입차 횡령 분쟁에 직면한 분들께
지입차나 명의신탁 차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차량 소유권 다툼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로 번지는 순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이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엄중한 형사 사건이 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지입차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 "원래 우리끼리 다 얘기된 거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사관의 눈에는 명의자의 말만 진실로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나눴던 과거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매달 차량 유지비를 송금했던 통장 입금 내역 하나까지 빠짐없이 긁어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가 내 이름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어떤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위해 내가 어떤 비용과 채무를 부담해 왔는지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 낼 수 있다면,
억울한 횡령 혐의의 사슬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빛이 돕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게시된 사례는 법무법인 빛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