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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년후견인 대리, 상속재산분할 조정행위 허가

1. 사건개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장남, 차남인 의뢰인의 남편분이 법정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차남은 뇌 질환으로 인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기에, 2020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배우자인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사망 후 시어머니는 "차남은 상속받지 말라"며 의뢰인 가족에게 상속 포기를 종용했고, 실제로 상속재산 대부분이 장남에게 상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속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고, 이후 일부 재산이 동의 없이 처분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후견인이 독자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성년후견인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빛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는 다음의 근거를 중심으로 법원에 성년후견인 상속을 위한 처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성년후견인(의뢰인)의 법적 지위
  • 피후견인(남편)의 상속권 보호 필요성
  • 협의 불가능한 가족 상황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조정 행위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게 조정 행위에 대한 정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게시된 사례는 법무법인 빛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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