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업무사례

민사·행정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승소

1. 사건개요

결혼 10년 차인 의뢰인은 남편과 학교동창 A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인스타를 통해 동창 A씨의 DM을 받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여러 번 심야 또는 새벽에 동창 A의 집에서 만나 부정 행위를 했습니다.

아내인 의뢰인이 동창의 집에서 함께 여러 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배달어플 내역을 발견하게 되면서 외도 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나 의뢰인이 알게 된 이후에도 둘은 몰래 만남을 가졌고 통영으로 2박 3일 여행까지 다녀오며 더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우리나라 법은 제 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 이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상대의 기혼을 알고도 부정 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빛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배달앱 사용 내역,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외도의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게시된 사례는 법무법인 빛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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